세금포인트제 완전정복! GIVE & POINT, 2025년 세금포인트 혜택·사용법 총정리
이제는 GIVE & TAKE가 아닌 GIVE & POINT 시대!
세금 낸 만큼 돌려받는 세금포인트제, 쇼핑부터 영화, 여행까지 실속 있게 누려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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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세금포인트제란?
- 국세청이 성실납세자에게 세금 납부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,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- 개인(소득세)·법인(법인세, 중소기업) 모두 대상!
-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에서 조회·사용 가능.
※ 세금포인트제 공식 안내: 국세청 세금포인트 안내 바로가기
2. 세금포인트 적립 기준
구분 | 적립 기준 | 소멸 여부 |
---|---|---|
개인 | 신고·자진납부 10만원당 1P 고지납부 10만원당 0.3P 환급세액만큼 차감 |
소멸 없음(2000년 이후 누적) |
법인(중소기업) | 신고·자진납부 10만원당 1P (2012년 이후) |
5년간 미사용 시 소멸 |
※ 포인트는 매년 3월,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일괄 부여됩니다[3][4][5][7][8].
3. 세금포인트 조회·사용 방법
- 국세청 홈택스(PC): 홈택스 바로가기 → 로그인 → 조회/발급 → 세금포인트 → 세금포인트 조회
- 손택스(모바일): 앱 설치 → 로그인 → 조회/발급 → 세금포인트 → 세금포인트 조회
- 포인트 사용: 홈택스/손택스에서 할인쇼핑몰·혜택 안내 메뉴로 이동
※ 세금포인트 관련 문의: 국번 없이 126(국세청 콜센터).
4. 세금포인트 혜택 한눈에 보기
혜택 | 설명 | 사용 포인트 |
---|---|---|
CGV 영화 관람료 할인 | 2P로 2,000원 할인(2024년 10월~, 1일 1회, 1매 한정) | 2P |
국립세종수목원, 백두대간수목원 등 관람료 할인 | 국립중앙박물관, 국립생태원, 경주 사적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 할인 | 1P~ |
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| 우수 중소기업 제품 5% 할인(10만원 이하 1P, 40만원 초과 5P 등) | 1P~5P |
납부기한 연장·징수유예 담보 면제 | 포인트×10만원까지 담보 면제(체납 없고 승인요건 충족 시) | 보유포인트 |
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| 1,000만원 이하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 유예(포인트×10만원 한도) | 보유포인트 |
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| 사무·휴식 공간, 납세지원 서비스(5P 사용, 현장신청) | 5P |
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| 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참가(3P 사용) | 3P |
※ CGV, 수목원, 박물관, 쇼핑몰 등 다양한 생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5. 세금포인트 사용 꿀팁 & 주의사항
-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 가능(양도 불가)
- 법인(중소기업)은 최근 5년 내 미사용 포인트 소멸 주의
- 포인트 사용 조건(체납 없고, 승인요건 충족 등) 확인 필수
- 할인쇼핑몰은 홈택스/손택스 로그인 후 별도 메뉴에서 이용
- 포인트는 매년 3월 일괄 적립, 환급세액만큼 차감됨
세금포인트, 쌓아두지 말고 생활 속에서 똑똑하게 활용하세요!